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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코로나19 위기 극복…대한항공, 100년 기업 만들겠다"

2020.03.27 10:24 | 송승현 기자 dindibug@

조원태 `코로나19 위기 극복…대한항공, 100년 기업 만들겠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항공은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른바 ‘3분의 2룰’ 정관 변경과 우기홍 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2020년에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확립해 글로벌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100년 기업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회사는 안전운항 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델타항공과의 조인처벤처를 통해 미주-아시아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유럽·동남아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 적극 개발 등 사업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용과 소통에 기반한 최적의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전날 국민연금은 해당 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 및 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한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그동안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로 절반을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이 3분의 2룰 정관을 변경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졋다.

아울러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