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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테슬라는 여전히 공짜

2020.07.06 17:29 | 남현수 기자 hsnam@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테슬라는 여전히 공짜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한국전력이 1일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인상했다. 충전 요금은 기존 50% 할인에서 30%로 할인폭이 축소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1kWh 당 173원(50~100kWh급 급속 충전기) 수준이다. 7월부터 약 240원 인상된다. 1kWh당 60원 가량이던 완속 충전 요금 역시 100원대 초반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그동안 면제해왔던 충전기 기본요금도 부과된다. 기존 100% 면제에서 50% 할인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2017년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제를 도입, 충전기 기본 요금을 100% 면제해 왔다. 이는 2022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축소돼 충전요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테슬라다. 테슬라 자체 충전소인 슈퍼차저나 데스티네이션은 정부 소유가 아니라 적어도 올해까지는 무료로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전의 충전 요금 인상을 두고 소비자의 반발이 심하다. “저렴한 유지비용까지 고려해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평가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테슬라는 여전히 공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더 걱정이다. 100% 면제되던 충전기 기본요금이 50% 감면으로 바뀐 점이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만여대다. 한전과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소가 대부분이지만 30% 정도는 민간업자가 운영한다.

충전기 기본요금은 완속과 급속 충전기는 각각 1kWh당 2390원, 2580원이다. 월별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동안 면제해오다 7월부터 50%를 부과한다. 만약 50kWh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라면 한 푼도 내지 않다가 6만4500원을 한전에 지불해야 한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없어도 부과되는 비용은 동일하다.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할인이 사라져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한전이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충전기는 타격이 없다. 기본요금을 부과해도 사실상 고스란히 자신의 지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환경부 역시 세금 혹은 자체 제원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다.

많은 수의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 설치를 포기하거나, 이미 설치했지만 이용빈도가 낮은 충전기를 철거하고 있다. 바뀐 제도로 수익이 없어도 높은 고정비용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민간사업자는 “충전기 인프라 확대하라고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요금만 올리는 전형적인 공무원 발상“이라면 반발한다.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테슬라는 여전히 공짜
전기차 이용자가 아닌 소비자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요금인상도 아니고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니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전기도 기본요금을 부과하는데 당연하다” 등의 우호적인 반응도 바온다. 상대적으로 전기차 이용자는 “할인혜택 종료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대로 날개를 펼치지도 못했는데 벌써 전기차 죽이기에 돌입한거냐” 등의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