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이윤화 기자]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 등 국내 완성차 업체 노동조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비상계엄 여파가 산업계로 번지며 수천대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을 결정한 노조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부두 전경(사진=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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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울산·아산·전주공장 조합원 4만320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을 결의했다.
근무조별로 1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파업한다. 이틀간 총 8시간 중단이다. 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등은 퇴근 2시간 전 파업한다. 7일에는 노조 간부들만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GM 한국사업장 노조도 5~6일 이틀 동안 전·후반조 각각 2시간 생산을 멈추기로 했다. 전반조는 5일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후반조는 오후 10시 20분부터 6일 0시 20분까지 파업을 진행한다. 이틀간 총 4시간 중단이다. 고정 주간조와 사무직은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파업한다. 같은 기간 기아 노조는 간부만 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생산 중단은 없다.
이번 부분 파업이 전체 공장 가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예정된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8시간 공장을 멈추면 약 4000대가량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민주주의 짓밟은 윤석열,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고, 조합원 찬반 투표 가결을 거쳐야 하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4일 서울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 지침 등은 10일 다시 중앙집행위를 열어 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계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명분으로 한 파업은 노조의 정치적 행위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연말 한창 생산해야 하는 시기에, 특히 일부 차들은 고객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상위 노조는 모르겠지만 생산 최전선에 있는 개별 노조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의 복지나 처우, 환경 개선이 목적이어야지 정치적 주장을 위해 생산까지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과도한 개입으로 노조 본연의 기능이 훼손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할까 우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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