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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시죠?" 7000만원 차량 '돌연' 출고 취소

2026.01.22 07:22 | 홍수현 기자 soo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차량을 구매했지만 출고 당일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구매자는 자신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리점 측은 “계약자가 실사용이 아닌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맞서고 있다.

`임대아파트 사시죠?` 7000만원 차량 `돌연` 출고 취소
A씨가 구매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진=현대차기아 제공)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20일 방송에서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출고 정지 논란 사연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차량 구매자인 A씨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평소 드림카로 꼽아온 팰리세이드 LX3(4WD) 하이브리드 2.5 터보 캘리그래피 트림 1대를 계약했다. 가격은 옵션 290만 원을 포함해 총 6869만 원이다.

A씨는 ‘입금해야 출고된다’라는 안내에 따라 현금 469만원에 더해 6400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했다. 차량은 순조롭게 출고됐지만, 인도 전 대리점 측에서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

A씨가 출고 정지 사유를 묻자 대리점으로부터 A씨 주소지가 임대아파트인데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점이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돼 본사에서 출고를 중단시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 임대아파트 거주 기준에 따르면 입주자가 소유한 차량 가액은 4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 중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즉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재계약을 못 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LH에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25년째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재계약해서 약 2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차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구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도 금액의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는 식의 지적을 받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영업자다. 남들처럼 가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언급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를 살 수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나중에 계약 과정에서 문제 된다면 이를 심사할 곳은 LH인데 왜 아무 권한 없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냐”고 열변을 토했다.

`임대아파트 사시죠?` 7000만원 차량 `돌연` 출고 취소
웃돈을 얹은 '해외 수출'을 의심하는 대리점 측 입장이다. (사진=SBS 캡처)
대리점 측은 매체에 “해외로 되팔 가능성은 100%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리점은 “최근 수출 차량 단가가 크게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일주일 이내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과 구매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내 재판매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해외 판매 시 웃돈을 얹어 팔 수 있어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사에서 판단했다”라며 “차량이 수출로 나갈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현대차는 내수 차량의 해외 반출과 관련한 소송 리스크를 이유로 출고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받지 않은 중고 매매업자들이 내수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면서, 공식 딜러들이 손해를 입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수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은 A/S 적용 범위가 달라, 해외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으며, 이는 전쟁 물자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수 차량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거래를 거절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A씨 경우,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이 특이하게 판단됐다. 출고 정지와 관련해 고객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할부로 결제했고, 출고 정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이 차를 너무 타고 싶어 대리점이 출고 정지를 통보했을 때 환불 안 하고, 수출도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차량 결제 내역을 취소시켰다”고 억울해했다.

`임대아파트 사시죠?` 7000만원 차량 `돌연` 출고 취소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한 고가 차량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한편 2025년 10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고가차량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지분을 보유한 입주민이 4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BMW 58대 ▲벤츠 32대 ▲테슬라 27대 ▲아우디 10대를 비롯해 포르쉐, 허머 등이었었다. 국산차 중에선 ▲G90 4대 ▲G80 31대 ▲GV70 33대 ▲GV80 21대 등 고급 모델이 총 93대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