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진단]초인기 전기차 중고도 품귀..배터리 걱정 No!

2018.12.24 08:10 | 오토인 기자 autoin@

[진단]초인기 전기차 중고도 품귀..배터리 걱정 No!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제갈원 기자=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자동차 업계는 신차 출시와 더불어 판매를 끌어 올리기 위한 프로모션이 한창이다. 소비자들은 타던 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매할 적기다. 개소세 할인 혜택도 진행된다. 상대적으로 중고차 시장은 밀려드는 물량에 비해 수요가 적어 시세가 떨어진다. 한편으로는 가격에 비해 상태가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는 찬스다. 연말은 중고차를 구매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다.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전기차 수요에 따라 중고 전기차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쉐보레 볼트 EV, 기아 니로 EV, 현대 코나 일렉트릭 등 주행가능거리가 400km 내외로 내연기관차 못지 않은 2세대 전기차들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다. 반면 중고 전기차 시장은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다. 카가이 취재팀은 중고 전기차 시세와 구입시 고려할 장단점을 분석해봤다.

먼저 저렴하지 않은 중고 전기차 가격이다. 2019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중고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1년 이상 수만 km를 운행한 차량의 가격이 당시 보조금이 포함된 출고가와 비슷하거나 되려 높아지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진단]초인기 전기차 중고도 품귀..배터리 걱정 No!
2017년 초 출고돼 3만km 넘게 주행한 아이오닉 일렉트릭 중고차가 24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신차 가격이 4500만원에 달했지만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합해 당시 1900만원을 지원 받아 실 구입가는 2600만원 정도였다. 2년 다된 중고차 가치가 신차 구입가격과 비교해 약 2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그럼에도 매물이 나오는 족족 팔려나간다. 보조금이 바닥나 내년 예산을 기약해야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웃돈까지 줘 가며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어서다. 신차와 마찬가지로 중고 전기차를 구입해도 최대 200만원까지 취등록세가 면제 혜택이 있다. 주행거리가 200km도 안 될 정도로 짧 ‘메리트가 없다’고 포기하는 소비자도 꽤 많다.

그렇다면 항간에 떠도는 '배터리 용량 저하 문제'는 어떨까. 소비자들이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기차 배터리는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배터리와 구조에서 큰 차이가 없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수명이 서서히 저하되 듯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감가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다. 제조사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훨씬 긴 10년 이상 보증기간이나 최초 구매자에 한해 평생 보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걱정은 끊이지 않는다.

테슬라 배터리 개발에 참가한 장은석 박사(화학)는 “배터리 기술의 개발과 품질 상승으로 오랜 기간 운행 하더라도 배터리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근 업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0만km 이상 주행해도 80% 이상 배터리 효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터리 잔량을 일정량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충전을 반복한 차량과 높은 전압의 급속 충전기 대신 완속 충전기를 주로 사용한 차량이 배터리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누적 주행거리와 배터리 관리 상태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중고 전기차 배터리는 신차 출고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진단]초인기 전기차 중고도 품귀..배터리 걱정 No!
보조금을 받는 만큼 '2년 의무운행기간’도 중고 전기차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정부는 고액의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인의 영리목적에 의한 재판매를 방지하고자 의무운행기간을 정해놨다.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이다. 의무운행기간 내에는 중고차 판매 등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중고차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원인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소유권 이전은 같은 지역에 한해 가능하게 했다.

현재 의무운행기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전기차는 2017년 이전 등록된 르노삼성 SM3 Z.E, 기아 쏘울 EV, 레이 EV, 현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BMW i3 등 1세대 전기차로 분류되는 차량들이다. 이들은 중고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완충 시 주행가능거리가 100km 초 중반에 불과하다. 현재 신차로 판매되는 주행거리 300km 이상 2세대 전기차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게 단점이다.

전기차는 초기 신차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다. 중고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신차 구매 때 만큼의 이득은 없는 셈이다. 단, 1세대 중고 전기차의 경우 동일 연식의 가솔린 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해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중고 전기차는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경제성,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소 막히는 도심을 출퇴근하거나 어린 자녀의 등·하교 처럼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 1세대 전기차로도 충분하다. 특히 생활환경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가깝게 있다면 중고 전기차도 눈 여겨 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