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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도출..찬반투표 17일

2020.01.15 00:07 | 이소현 기자 atoz@

기아차,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도출..찬반투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소형 SUV 셀토스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기아차)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노사가 2019년 임금협상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7일 시행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는 1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에서 추가 합의된 주요 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 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 TFT(태스크포스팀) 운영 합의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10일 16차 본교섭에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에서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 등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오는 17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열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서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기아차는 2019년도 임금협상을 타결하게 된다. 신형 K5, 셀토스 등 고객들의 기대가 큰 신차를 적기에 공급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힘쓸 수 있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극복에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교섭을 마무리하고, 신차의 적기 생산 및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6개월여에 걸친 협상을 통해 무파업으로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달 13일 기아차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1만5159명)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사측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18∼19일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달 20일 17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 부분 등이 앞선 잠정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난달 24일에도 부분 파업에 나섰다.

기아차 노사는 새해 들어 다시 18차 본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돼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 부분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3시부터 사측과 재교섭에 나서면서 부분 파업을 중단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임금협상을 위해 2012년부터 8년 연속 부분 파업을 했다. 지난해 9월 현대차 노사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