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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강도 높이는 현대차 노조…폭스바겐과 격차 좁히기 찬물

2026.08.11 18:59 | 김형욱 기자 nero@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형욱 이윤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N% 성과급’ 등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완성차 2위 폭스바겐그룹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와중에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장기화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2~13일 각각 4시간, 14일과 18일 각각 6시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1·2직을 합치면 하루 생산라인 가동차질 시간이 기존 최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현대차는 지난달 9일간 부분파업으로 총 60시간의 가동 차질과 4만2510대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그 여파로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이번에 40시간 부분파업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현대차의 누적 손실은 7만대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360만대를 판매하며 2위 폭스바겐그룹(413만대)과 격차를 53만대로 줄였는데, 하투(夏鬪)가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에는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를 덮친 하투 공포는 현대차뿐만 아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4일 사측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노조는 18일 임단협 관련 중노위 최종 조정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서 노사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N% 성과급, 원·하청 노사관계 재편 이슈가 동시에 부상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행정입법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령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