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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당장 판매 영향은 크지 않아"

2025.11.14 16:14 | 이윤화 기자 akfdl3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미 관세협정 결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 5만대 제한이 폐지된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미국의 자동차 수입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이 많지 않아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자율주행기술 등으로 무장한 테슬라 등 미국산 차량의 판매가 늘면 국내 안전기준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산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당장 판매 영향은 크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공개한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산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5만대 제한을 폐지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완성차 제조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해온 제도였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인증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절차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안전기준 규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조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허용됐지만 2018년 한미 FTA 개정으로 5만대로 확대됐고,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연간 대수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총수입 대수가 4만700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UN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1억2000만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완성차 규모 380억달러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포드 코리아가 한국 시장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GM은 수출 위주로 내수 판매가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은 안전기준 준수 차량 상한 폐지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테슬라 역시 대부분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미국산 차량의 국내 판매를 크게 뒤흔들 요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산車 안전기준 상한 폐지…`당장 판매 영향은 크지 않아`
테슬라 X에 오른 한국 FSD 출시 계획 발표.
다만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 비중이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등 국내외 안전기준이 다른 부분들이 충돌할 우려도 남아 있다. 테슬라의 판매 호조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 조건으로 한국 수입차 시장 개방 확대가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올 들어 국내 시장의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올해 1~7월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테슬라 판매 호조 등에 3만2069대를 기록해 판매 비중이 19.4%를 기록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 내 미국산 자동차의 비중은 2019년까지 9%대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2020년 12.0%로 증가했다. 이어 2021년 14.1%, 2022년 10.7%, 2023년 9.8%, 2024년 15.1%를 나타내며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차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 이슈가 크다. 테슬라코리아가 자사 ‘X(옛 트위터)’에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는: 한국, 커밍 순(Coming soon)’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하며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차량 국내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에서 FSD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한국에 수출하거나, 한국에서 이미 판매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적용할 수 있어 안전성 검증 절차 없이 운행되던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가 2023년 차량 안전진단 정보 제공을 거부해 왔던 사례처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 등을 거부하고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강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 충돌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