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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2018.04.23 17:21 | 피용익 기자 yoniki@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G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GM은 23일 오전 5시께 노사 임단협 제14차 교섭을 개시하고 약 11시간 만에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본교섭에서 한국GM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하고,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신차 배정과 관련해선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할인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한 별도 제시안 합의

◇ 미래발전 전망 관련

-부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부평공장의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

◇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에 대한 별도 제시안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 단,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별도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