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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잔업 전면 중단·특근 최소화…통상임금 후폭풍

2017.09.21 19:10 | 김보경 기자 bkkim@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지난달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000270)가 수당을 통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는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크게 줄인 ‘8+9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특히 심야 근로시간이 20분 단축된다.

기아차 잔업중단과 특근 최소화는 지난달 말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예견됐던 수순이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이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 설정했고 3분기 영업이익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 이후 잔업과 특근을 계속한다면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특근·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지난달 22일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으로 인해 특근 및 잔업시 임금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 하에서는 특근·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지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특근과 잔업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