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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인정됐는데…기아차 연봉 200만원 줄어들 듯

2017.09.21 17:12 | 김보경 기자 bkkim@

통상임금 인정됐는데…기아차 연봉 200만원 줄어들 듯
기아자동차 사옥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25일부터 잔업을 없애고 특근을 최소화 하기로 한 것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이다.

근로자들은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각종 수당 인상 등 긍정적인면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도 임금 지급 여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무·임금 체계 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기아차의 시도가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달 법원은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연장·특근·잔업·휴일·연차 수당도 함께 늘어난다.

한 해 기본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 기아차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추가되면 연간 기준 통상임금 수준이 5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수당도 50%가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9600만원 수준으로 국내는 제조업계는 물론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인건비가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여기에서 또 다시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사측도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는게 기아차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 후 과거 소급분의 지급이야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의 임금 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줄일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잔업이나 특근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수당 최소화를 위해 근무체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현재 잔업을 1일 30분 하고 있다. 이 잔업이 없어지만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 분은 연간 ‘100만원 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특근이 최소화되 특근 수당까지 없어진다면 연간 200만원 안팎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지만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각종 수당이 50% 뛸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기대 소득’ 감소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한 한국GM도 같은 전략을 택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2015년 4월부터 ‘주간 연속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근무 방식을 바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물량 감소의 여러 요인 중 하나가 ‘통상임금 확대’였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한편 기아차는 이번 잔업 중단으로 연간 4만1000대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기아차 국내 생산량(132만대)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와 업체간 경쟁 심화로 판매가 줄고 재고가 늘어나 생산량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