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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지주사 이름 또 변경?..아직 여지 있어

2020.05.29 16:23 | 이승현 기자 eyes@

한국타이어, 지주사 이름 또 변경?..아직 여지 있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CI
한국타이어, 지주사 이름 또 변경?..아직 여지 있어
한국테크놀로지의 CI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식회사에서 사명을 바꾼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이 사명을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사명이 똑같은 한국테크놀로지(053590)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29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내주 초 이의신청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국타이어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2012년 지주사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식회사를 출범시킨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란 사명으로 인해 타이어기업이란 이미지가 굳어져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 2019년 사명에서 ‘타이어’를 빼고 기술전문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상호를 재변경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기존에 샤오미 국내 총판인 한국테크놀로지란 코스닥 상장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름이 똑같은 회사가 생긴 것을 안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게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에 대해 사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란 회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이에 대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사명 변경 전에 그런 회사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의 생각과 달리 한국테크놀로지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법원의 결전문을 보면 법원은 이 점 때문에 한국테크놀로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곧바로 사명을 바꿔야할까. 답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우선 지주사란 특성상 사용이 제한된 간판, 거래서류, 명함 등에 사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업에 거의 지장이 없다. 실제사업을 하는 회사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이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회사 지분법 이익과 브랜드로열티 수익 등을 관리기 때문에 굳이 대외적으로 사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결정문에 따르면 일부 목적에 대해 사명 사용을 금지한 것이지 전면적으로 사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을 제외하곤 현재와 같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불복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상급 법원에서 사용금지 결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론 한국테크놀로지와의 합의 가능성도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한국테크놀로지와의 대화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