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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요구에 국회도 응답…자율주행車 법 정비 속도 낸다

2025.06.27 10:22 | 이다원 기자 dani@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관련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비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늦게나마 제도권이 산업 현실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산업계 요구에 국회도 응답…자율주행車 법 정비 속도 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자율주행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5년 주기) △국무총리 산하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실증·연구개발(R&D)·인증·시장 지원을 전담할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가 자율주행 핵심 기술 및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국가 R&D 우선 선정, 조달 가점 등 직접 지원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실증 데이터 제출 및 공익적 활용 조항도 포함해 인공지능(AI) 학습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병행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UAM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반도체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세제 인센티브가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집중된 데 따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정치권이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제도적 가림막을 꼽아 왔다. 최근에는 인간 운전과 유사한 직관적 주행을 위해 E2E(End-to-End) 방식 AI 학습이 필요한 데, 원본 주행 영상 확보 시 비식별화 의무로 인해 AI 학습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입법이 그동안 미흡했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실증 결과의 상용화 전환을 가능케 할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는 최근 불거진 국내 자율주행 경쟁력 저하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테슬라, 바이두, 리오토, 웨이모 등 글로벌 기업이 이미 자율주행 시장에 뛰어든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전국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범운행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은 거의 성숙 단계에 도달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과 투자 부담이 가장 큰 장벽”이라며 “늦게나마 산업 현실에 조금씩 발을 맞추고 있는 만큼 실행력 있는 후속 조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