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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업계 "포스트 코로나 위해 노사관계 개선해야…내수 지원 연장 필요"

2020.05.29 14:50 | 송승현 기자 dindibug@

車 업계 `포스트 코로나 위해 노사관계 개선해야…내수 지원 연장 필요`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이 2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산업 발전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비전과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동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비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산업 발전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자동차산업 비전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으로 지난 4월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4.8%로 급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지난 4월 해외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4.3% 떨어져 해외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상화까지 상당 시간 소요된다는 점이다. 글로벌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2022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자동차 노사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업계 회복을 위해서는 노사의 갈등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 구축이 급선무라는 이유에서다. 김 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갈등적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2~3년, 미국은 4년, 르노 스페인 공장은 매 3년 주기로 단체교섭을 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이후 밀려드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로제도를 확대하고 고용 유지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해소 전까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현행 1일 6만6000원 한도의 고용유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전액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차량 판매가 부진한 만큼 자동차 내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김 실장은 “오는 6월 만료되는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 취득세를 70% 감면해 내수 활성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자동차 구매액(10%)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인정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후 승합 및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취득세 70% 감면 등의 대안이 나왔다.

오는 2021년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환경사고 및 사건 등으로 인한 여론으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 경우 규제가 중복돼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 실장은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 규제 강화는 규제 준수비용의 상승으로 경기변동 및 미래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여력을 악화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동차 산업 발전 회복을 위해 2년간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또는 종료 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