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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주주제안 자격 공방..서울고법 판결에 숨죽이는 재계

2019.03.19 11:50 | 피용익 기자 yoniki@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주주제안 자격의 적법 여부를 두고 한진칼(180640)과 행동주의 펀드 KCGI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KCGI가 제기한 ‘안건상정가처분’ 인가를 결정한 데 대해 불복한 한진칼이 항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진칼 외에도 모든 상장회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칼과 KCGI의 입장 차는 첨예하다. KCGI는 적법한 주주제안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KCGI는 지난 2004년 대법원의 판결도 인용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법 일반 규정상 요건을 갖추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진칼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상법 제542조의6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해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31일 기준보다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했어야 하는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28일이란 점에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KCGI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한진칼은 해당 법 조항이 포함된 ‘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같은 장 다른 절에 우선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신설된 이 절에서는 상법 제542조의2를 통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동일한 상법 제4장 제363조의2보다 13절 상장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6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중 △감사 1인 선임 △사외이사 2인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2인 선임 △이사 보수 최고한도 30억원 승인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쟁점이 됐던 주주제안 자격여부에 대해서도 “상법 제542조의 6과 상법 제363조의 2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KCGI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칼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진칼이 주목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제안 자격을 둘러싼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급 법원에서 명확하고 설득 가능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CGI 주주제안 자격 공방..서울고법 판결에 숨죽이는 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