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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제시안 거부한 노조 '교섭 결렬' 선언…파업 준비 수순

2024.06.13 14:47 | 이다원 기자 dani@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이 회사 측의 임금협상 제시안을 거부하고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에 파업 준비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현대차 노조는 6년 만에 파업에 나서는 것이 된다.

현대차 첫 제시안 거부한 노조 `교섭 결렬` 선언…파업 준비 수순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10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 및 주식 20주 지급 등이 담긴 제시안을 올해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교섭에서 “금년도 경영환경과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공헌 측면에서는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개로 올해 제시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출연해 조성하는 ‘노사 공동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또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통해 소외 계층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그룹사 차원에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연 50억원을 출연해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도우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제시한 임금이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며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 같은 수준을 제시하며 기만했다”고 일갈했다. 또 “별도 요구안은 10년 넘게 요구해 온 내용들”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이 “별도 요구안 가지치기가 없는 가운데 최선의 제시안”이라고 말한 것을 반박한 셈이다.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주께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파업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어 24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현대차 노조는 6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 된다. 최근 5년간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