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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획득한 르노삼성..오늘 노조 찬반투표

2019.12.10 08:55 | 임현영 기자 ssing@

`파업권` 획득한 르노삼성..오늘 노조 찬반투표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르노삼성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면서 파업 수순에 돌입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회의를 실시한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차 노조는 이날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서 찬성 득표가 50%를 넘기면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파업 시기 등을 정하게 된다.

앞서 회사 측은 전날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르노삼성차 사업장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결처있는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인정받고 찬반투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사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제 파업 수순을 밟기까지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기본급 인상안을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써 노사는 지난 6월 상생선언문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