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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후 고장 고객 책임 동의서, 불법 튜닝차만”

2017.02.10 09:11 | 김보경 기자 bkkim@

폭스바겐 “리콜후 고장 고객 책임 동의서, 불법 튜닝차만”
폭스바겐 티구안. 폭스바겐 코리아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이후 발생하는 차량 고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법 튜닝차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10일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리콜과 관련해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요구한 동의서를 공개했다.

동의서에는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른은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디젤게이트 피해고객들이 엔진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관련 별첨 동의서는 국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라며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