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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사고 뒤 친형 면허증 제시한 40대 실형

2020.01.24 11:13 | 이연호 기자 dew901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도주치상),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3%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친형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인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4시께에도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A 씨의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당하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