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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도 임단협 ‘조정중지’…현대차 21일까지 부분파업

2017.08.19 07:11 | 김보경 기자 bkkim@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4차례 부분파업을 이어간 가운데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도 결국 파업권을 확보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 노조가 지난 8일 신청한 임금단체협상 교정중지신청을 18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2322명 중 2156명이 투표에 참가해 96.9%가 파업에 찬성했다.

조정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서 노조는 이날부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실제 파업 여부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들어가면 3년 만의 파업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기본금 15만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의 파업 결의로 국내 완성차 업체 5곳 중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4곳(한국GM·기아·현대·르노삼성)이 이미 파업에 나섰거나 파업을 결의하게 됐다.

현대차는 지난 10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10일, 14일, 17일, 18일 4차례 부분파업을 했으며, 21일에도 파업을 이어간다. 회사는 지금까지 4차례 파업으로 차량 1만7600대, 3700여억원의 생산차질을 추산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6일 교섭에서 호봉승급분(정기승급분 + 별도승급분 1호봉 = 4만2879원) 지급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성과금은 예년보다 축소된 200% + 100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2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연다.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통상임금 소송 추이를 지켜보며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노조도 지난달 17일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최근 철수설이 불거지고 사장이 바뀌는 등 변화가 많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