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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소송 막은 테슬라…지분 3% 이상 주주만 가능

2025.05.17 11:34 | 김겨레 기자 re9709@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테슬라가 지분 3% 이상을 가진 주주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소액주주 소송 막은 테슬라…지분 3% 이상 주주만 가능
테슬라. (사진=AFP)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제출했다.

전날 발효된 테슬라의 새 정관에는 주주 또는 주주 단체가 회사를 대표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체 보통주 가운데 최소 3%를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테슬라 주식의 3%는 약 9700만주에 해당하며, 340억달러(약 47조6000억원)어치다.

테슬라의 정관 변경은 최근 텍사스주가 기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허용됐다. 텍사스주 기업법은 주주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식 소유권 기준을 기업 정관에 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테슬라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텍사스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테슬라 주식 9주를 소유하고 있던 토네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약 3억40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상 패키지가 부당하게 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머스크에 대한 보상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취지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