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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연봉까지 올린다

2017.07.19 06:00 | 신정은 기자 hao1221@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기업 A사 생산직 신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3486만원이다. 야근 수당 등 개인별 초과급여를 더하면 35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수당이 더해진 1656만원으로 연봉의 47.5%에 불과하다. 월급으로 따지면 138만원, 시급으로는 6603원이다. 이정도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가 비상이다. 최저임금에는 식비,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이 제외돼 있다. 기본급만 놓고 보면 A사의 신입근로자는 최저임금 근로자로 봐야한단 얘기다. 이 때문에 A사처럼 기본급 비중이 적은 기업은 내년에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기본급이 인상되면 정기상여금까지 자동적으로 높아지기에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보통은 기본급에 따라 법정수당 등이 달라지기에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곤 한다. 그렇다보니 성과급을 기본급만큼 받는 근로자들도 많이 생겨난 것이다. 모 대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날이면 본사 앞에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한몫 잡기 위해 줄을 선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됐고 1988년부터 이 제도가 자리 잡았다. 약 30년이 흐르면서 노동시장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법제정 이후 사실상 제자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에 숙식비 등을 산입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여기에 상여금까지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로 인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인상해야 한다면 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이 자칫하다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수도 있다는 점도 돌이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