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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 시승차 제공이 정말 김영란법 위반일까

2016.10.10 16:24 | 박낙호 기자 car@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 시승차 제공이 정말 김영란법 위반일까


[이데일리 오토in 박낙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도 2주가 지났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청탁금지법이 몰고 온 소용돌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 보면 외형상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하지 않고 보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인지도 모르겠다.



청탁금지법을 “안 얻어먹기 법”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의 본질은 음성적인 청탁과 부조리의 관행을 근절하자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부터 청탁금지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보다 부작용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실제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오인 되어 혼란이 증폭된 측면도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신차발표회나 시승차 운영 등과 같은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인지 여부일 것이다. 자동차 마케팅에 있어 신차발표회나 시승차 운영이 중요한 홍보수단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를 대체할 마케팅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승기 작성을 위한 시승차 제공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신차발표회 등이 정말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 것일까?



청탁금지법을 보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8조 제2항), 8가지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통상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면 일명 3·5·10 법칙만을 떠올리는데 이는 8가지 예외 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제2호), (i)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제3호), (ii)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제6호), (iii)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제7호) 등도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 시승차 제공이 정말 김영란법 위반일까
이러한 예외 사유들을 보면, 신차발표회 등과 같은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나 교통, 숙박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로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통상적인 범위”이기만 하면, 3만원이나 5만원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도 “통상적인 범위”를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유사한 다른 행사에서도 그 정도의 식사 등이 제공된다면 설령 그 가액이 3만원을 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차발표회와 같은 자동차 업계 행사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특급 호텔 등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행사에서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예외 사유를 보면, 그러한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

시승차의 경우는 어떨까. 시승차를 “렌트”해 준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부 언론사에서 시승차 제공을 요청하여 임원들의 주말 골프 라운딩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시승기 작성을 위해 시승차를 제공받는 경우를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



일정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특정한 급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을 법적으로 “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제8조 제3항 제3호)로서 허용된다. 기자에게 시승차를 제공하면서 단지 렌터카처럼 타고 반납하라고 시승차를 내어 주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시승차를 기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제공된 시승차를 실제 사용해 보고 그 정보를 대중에 시승기로써 알려달라는 목적, 즉 마케팅을 위한 목적에서일 것이다. 시승차가 거리를 누빔으로써 얻게 되는 홍보 효과는 덤이다. 이러한 시승차 운영은 시승차량 제공이라는 급부와 시승기 작성 및 게시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일종의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시승차량 제공에 앞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민법상 구두 계약도 유효하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시승차 제공 및 시승기 작성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 시승차 제공이 정말 김영란법 위반일까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시승차를 운영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기존과 같이 시승차를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시승차 제공과 시승기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화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일이다. 이럴 경우 시승기가 아닌 홍보글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부정적인 시승기를 쓸 경우 해당 업체에서 시승차를 제공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는 있었으므로 단지 계약서 한 장 작성했다고 모든 시승기가 홍보글로 전락한다는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시승차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용품으로 포섭하여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다 보니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부족했고, 참고할 만한 판례나 사례도 없다 보니 무엇이든 우선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론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작용만을 강조하다가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무조건 소극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가져 올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고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레이싱 서킷과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을 연재합니다. 강상구 변호사는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도 취득한 변호사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와 보쉬 코리아의 파견근무등을 했고 현재 법률사무소 제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운영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사례와 법률 해석을 통해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법률사무소 제하 강상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