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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시승을 통해 살펴 본 '자율주행차의 법적 과제'

2017.04.04 10:03 | 박낙호 기자 car@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시승을 통해 살펴 본 `자율주행차의 법적 과제`
[이데일리 오토in 박낙호 기자] “미래를 그리다, 현재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3월 31일 개막한 서울모터쇼에는,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그려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미래의 먹거리 기술로 대두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자동차업체, 부품업체에서부터 네이버와 같은 IT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시연하고 있어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와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시승을 통해 살펴 본 `자율주행차의 법적 과제`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서울대학교 차량 동역학 및 제어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K7 자율주행차의 시승 행사였는데, 4월 1일과 2일 이틀간 진행된 시승 행사는 순식간에 현장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승 행사에 제공된 K7 자율주행차량은 미국 NHTSA 기준 레벨 3~4 단계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량으로, 이 차량의 자율주행시스템은 한 개의 라이다(Lidar)와 전후방 레이더(Radar), 어라운드-뷰(Around-View) 카메라, 자율주행 알고리즘 구동용 P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율주행 부품의 상당수를 양산 가능한 단계의 저가형 모듈로 구성하였고, 기존 양산 차량의 외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시승을 통해 살펴 본 `자율주행차의 법적 과제`
시승은 담당 연구원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미리 설정된 약 4km의 주행코스 중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 기능으로 주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출발 장소에서부터 교통량이 적은 구간까지는 사람이 수동으로 운전을 한 다음, 그 이후부터 자율주행 기능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주행을 이어갔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운전대나 페달을 조작할 경우 즉시 기능이 해제된다고 한다. 물론 취소 버튼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다.

실내 모습은 센터페시아에 설치된 자율주행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태블릿 PC와 그 옆에 비상정지 버튼을 제외하면 일반 차량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 되면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차로 변경도 차량 스스로 판단하여 수행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차로 변경은 사람이 태블릿 PC 화면으로 명령을 입력해 주어야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신호등의 경우,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신호등 데이터를 차량이 직접 수신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아직 경찰청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신호등에 관한 정보도 사람이 직접 입력시켜 주어야 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시승을 통해 살펴 본 `자율주행차의 법적 과제`
종 센서를 통해 차량이 인식한 주변 상황은 실내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데, 위 사진에서 왼쪽 화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범위이고 그 중 가운데 부분 양쪽으로 표시된 노란색 실선이 차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차량은 양쪽 차선 가운데에 가상으로 그은 선을 따라 주행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 중에는 미리 설정해 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차량이 스스로 가속과 감속을 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방향 전환도 스스로 수행하였는데, 대부분의 가·감속과 조향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다만, 이번 시승을 통해 레벨3 단계의 경우 언제든지 사람이 개입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갑자기 물체가 다가오는 돌발 상황이나 사전에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상황까지 예측하여 사고를 회피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시승을 통해 살펴 본 `자율주행차의 법적 과제`
이러한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차량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정도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며, 레벨3 단계에 해당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환경 간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자율주행 차량과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일반 차량이 혼재되어 도로를 누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과의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시승을 통해 살펴 본 `자율주행차의 법적 과제`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일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중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의 외부에 별도의 표식이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자율주행차 지정차로를 설정하여 자율주행 중인 차량은 지정된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자율주행 차량이 외부 환경과 일반 차량의 움직임을 모두 예측하여 주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중인 차량을 다른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시승을 통해 살펴 본 `자율주행차의 법적 과제`
또한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목표로 개발 중인 반면에,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규는 사람의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더라도 여전히 운전자 내지 소유자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 되는 과정에서 법규나 제도와의 충돌 문제로 인해 상용화가 지체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자율주행 기술도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법규나 제도로 인해 기술의 상용화가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자율주행 기술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고려할 때 법규나 제도가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도와 법규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하루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글: 법률사무소 제하 강상구 변호사

사진: 강상구 변호사, 보쉬, BMW, 엔비디아

*레이싱 트랙 주행을 비롯하여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을 연재합니다. 강상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보쉬코리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동차와 법률 모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으로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