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2017.11.07 08:28 | 김하은 기자 hani@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이데일리 오토in 김하은 기자] 지난 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적재된 드럼통이 비산하여 폭발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했고, 사고 당시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고 발생 후 1주일이 지나면서 당시 사고를 인재(人災)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부분은 사고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200여 개의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56조 제1호).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더욱 주의할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되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점인데, 12월 3일부터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3조 제2항 제12호).

운전자라면 누구나 10대 중과실 또는 11대 중과실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 보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다만,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데, 이때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11가지의 사유를 통상적으로 11대 중과실이라고 하며, 12월 3일부터는 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추가되어 12대 중과실이 된다.

위 중과실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신호위반, (ii)중앙선침범, (iii)시속 20km 초과 과속, (iv) 앞지르기방법 위반(우측추월), (v)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vi)횡단보도 사고, (vii)무면허운전, (viii)음주운전, (ix)보도(인도)침범, (x)승객 추락 방지의무위반, (xi)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xii)화물 고정의무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이처럼 화물적재불량은 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무고한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음에도, 여전히 도로에서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덮개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과 12대 중과실
특히 적재물의 유형에 따른 적재 및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당국에서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을 운전자에게 맡겨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화물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 방법을 연구하여 제도화 하고, 이를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skkang@jehalaw.com)

* 레이싱 트랙 주행을 비롯하여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을 연재합니다. 강상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보쉬코리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동차와 법률 모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으로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