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 이데일리
    실시간 뉴스와
    속보를 어디서나
  • 이데일리MVP
    금융정보 단말기의
    모바일 서비스
  • MP 트래블러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 스타in
    연예·스포츠 랭킹 매거진
  • 전문가방송
    증권 전문가방송을
    스마트폰으로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무분별한 튜닝 단속에 대한 고찰 - 트럭 캠퍼의 불법성

2017.08.28 08:10 | 김학수 기자 raphy@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무분별한 튜닝 단속에 대한 고찰 - 트럭 캠퍼의 불법성
[이데일리 오토in 김학수 기자] 지난 정부 시절, 자동차 튜닝산업은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될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이해대립 및 관계부처들의 무관심과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결국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관계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튜닝에 무조건 불법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 실적 위주의 막무가내식 단속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당분간 국내에서의 튜닝산업 활성화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무분별한 튜닝 단속에 대한 고찰 - 트럭 캠퍼의 불법성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며칠 전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트럭 캠퍼에 대한 불법 튜닝 단속이라 할 수 있는데, 경찰에서는 트럭 캠퍼를 화물차에서 승합차로 차종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불법 튜닝으로 단정하여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단속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지만, 관계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재함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는 트럭 캠퍼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자동차의 튜닝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데, 이들 규정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화물차의 적재함과 분리되어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는 형태의 트럭 캠퍼를 적재함에 적재할 경우 차종이 화물차에서 승합차로 변경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를 승합자동차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자동차가 캠핑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는 것을 전제한 것이지, 캠핑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무조건 승합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논리비약이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무분별한 튜닝 단속에 대한 고찰 - 트럭 캠퍼의 불법성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를 적재한 경우는, 캠퍼를 하차하면 화물차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의 정의인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를 적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화물차가 캠핑카로 차종 변경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건설현장이나 간이주택 등을 위해 활용되는 주거용 컨테이너를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트럭 캠퍼가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변경에 해당되어 불법이라면, 주거용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이동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트럭 캠퍼를 차종 변경에 해당된다고 본 경찰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무분별한 튜닝 단속에 대한 고찰 - 트럭 캠퍼의 불법성
▶화물차 적재함에 건설기계를 싣고 운행하면 차종이 화물차에서 건설기계로 변경되는 것인가?

물론 트럭 캠퍼의 경우, 화물차 적재함에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동 중에 캠퍼 내에 사람이 탑승 가능한 구조로 설계·제작되거나 적재가 불량하여 캠퍼가 주행 중 캠퍼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나,단지 캠퍼 적재만으로 차종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아 불법 튜닝으로 단정짓는 것은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튜닝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무지와 관계 부처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까지 무분별하게 단속되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 필자가 진행한 사례 중에는, 튜닝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전혀 조사된 적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기소되어 결국 재판 도중 검찰 측이 절반에 해당되는 공소사실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무분별한 튜닝 단속에 대한 고찰 - 트럭 캠퍼의 불법성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튜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겠으나,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튜닝에 대해서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무분별하게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합법적인 튜닝산업까지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튜닝산업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무분별한 튜닝 단속에 대한 고찰 - 트럭 캠퍼의 불법성
*강상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기업자문 및 소송,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보쉬코리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동차와 법률 모두에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으로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이메일: skkang@je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