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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수입차 시장에서의 갑을관계

2017.07.10 07:30 | 김학수 기자 raphy@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수입차 시장에서의 갑을관계
[이데일리 오토in 김학수 기자]

몇 년 전부터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태들이 소위 ‘갑질’ 또는 ‘갑의 횡포’라고 불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갑을관계에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은 외부에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여러 업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차업계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업계에서 갑을관계라고 하면 완성차회사와 부품회사 또는 하청업체 사이의 수직관계를 떠올리게 되지만,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유통과정에서도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갑을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수입차 시장을 보면, 1987년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이래로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간 신규등록 수입차 수는 개방 첫 해 10대에 불과하던 것에서 2016년에는 22만 5,279대로 급격히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수입차의 유통구조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수입차 시장에서의 갑을관계


즉, 수입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수입차의 유통구조는 수입부터 판매, A/S까지의 모든 과정을 딜러사들이 도맡아 하던 방식에서, 1995년 BMW를 필두로 본사에서 직접 “○○○코리아” 등의 이름으로 국내 자회사(임포터)를 설립하고 임포터가 본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한 다음 딜러사에 판매하면, 각 딜러사들이 다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A/S까지 담당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었고, 현재는 대다수의 수입차 판매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수입차의 유통구조가 임포터와 딜러사로 이원화 되면서, 임포터가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거나 특정 모델을 딜러사에 배정해 주지 않으면 딜러사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고, 마케팅이나 A/S, 전시장 관리 등 판매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임포터의 관리·감독과 지시를 받는 등 딜러사의 경영 전반에 임포터가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딜러사의 존립까지도 임포터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수입차 시장에서의 갑을관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수입차의 유통구조가 이원화 되다 보니, 소비자에 대한 A/S는 딜러사가 담당하지만, 일정 범위 이상의 A/S에 대해서는 임포터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포터와 딜러사 간에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임포터와 딜러사 사이의 딜러쉽계약서를 보면 임포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각종 마케팅 비용이나 A/S 비용을 딜러사에 일방적으로 분담시키는 조항, 전시장에 대한 투자를 임포터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수입된 차량에 대한 배정권한을 임포터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조항, 임포터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 딜러쉽 해지권한을 임포터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수입차 시장에서의 갑을관계


뿐만 아니라, 재고차량을 딜러사에 일방적으로 선매도하는 경우, 임포터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사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차별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음성적으로 일정한 비율 이하의 할인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차량 배정이나 프로모션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불공정거래 관행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입차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수입차의 가격과 유지비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부 소규모 딜러사의 경우 임포터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하게 되고 그 결과 해당 딜러사로부터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지역에서 A/S를 받기 어렵게 되는 현실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 수입차 시장에서의 갑을관계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2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4대 수입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에는 임포터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판매목표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원의 고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임포터와 딜러사 간의 실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만대를 초과하는 연간 수입차 등록대수가 말해주듯 이제 수입차는 국산차와 가격적으로도 직접 경쟁하는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임포터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존립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 수입차 시장, 나아가 자동차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 레이싱 트랙 주행을 비롯하여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에도 참가하는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상구 변호사의 [강변오토칼럼]을 연재합니다. 강상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기업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동차부품 관련 다국적기업인 보쉬코리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동차와 법률 모두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으로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