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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2016.08.03 17:53 | 박낙호 기자 car@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이데일리 오토in 박낙호 기자] 레이싱 서킷과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법률 전문가 ‘강변오토’가 알려주는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운영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사례와 법률 해석하는 강변오토칼럼이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최근 들어 도로에서의 폭주 행위에 관한 적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폭주 관련한 기사들을 보다 보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입건했다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라던가 등과 같은 사례들을 보면 “공동위험행위”가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2명 이상 공동해서 위험한 행위를 하면 공동위험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즉,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공동위험행위에 해당됩니다.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두 차량이 나란히 달리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롤링’또는 ‘드래그’와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된 형태의‘배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참고로 ‘자동차등’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자동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쉽게 말해 모터사이클 역시 포함한 의미입니다.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위 기사처럼 과속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2대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행렬 앞에 끼어들어 저속으로 주행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의미 및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이렇게 공동위험행위를 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과속의 경우에는 초과한 속도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의 경우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에 해당하고 40점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60일의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그리고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만 된 경우에도 40점의 벌점이 부과되네요. 게다가 과속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은 또 별도로 부과됩니다. 참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새로운 칼럼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로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죄도 정하고 있습니다.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실수로 전복시키면 위 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일반 운전자의 운전도 위 형법 제189조 제2항에서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위 영상에서처럼 차량이 사고로 전복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으로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는 범죄행위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형법 규정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물건, 즉 자동차도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 해당 운전자의 자동차를 몰수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 관련 범죄에서 자동차를 몰수하면 몰수가 벌금보다 사실상 더 무거운 처벌이 되므로 더 강력한 범죄 억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차는 음주운전이라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법적으로는 자동차를 몰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도 몰수해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 검찰 지침으로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강변오토칼럼] (1) - 2016년 화두로 떠오른 ‘공동위험행위’는 무엇일까?
아무쪼록 도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이므로 자신의 흥미 또는 재미를 위해, 혹은 개인적인 편의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피드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속도 제한이 없는 서킷으로 가셔서 보다 안전하게 속도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고출력 후륜차량의 경우 순간적으로 트랙션을 잃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킷과 같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차량을 즐기고 일반 도로에서는 안전운전을 하는 성숙된 자동차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2~3년 사이에 서킷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말에 서킷을 다녀보면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져서 보기가 좋더군요.

아울러 카매니아들이 심야시간에 몰래 위험한 질주를 펼치지 않고 밝은 대낮에도 합법적으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이나 대도시 근교에 서킷이나 드레그 레이싱장 같은 시설들이 보다 많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