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단체협약 내용 보니..운전보조금 없애고 본인학자금 폐지

by피용익 기자
2018.04.23 21:13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G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GM은 23일 오전 5시께 노사 임단협 제14차 교섭을 개시하고 약 11시간 만에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본교섭에서 한국GM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하고,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신차 배정과 관련해선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급 인상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은 현재 한국지엠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2018년 임금인상을 동결한다.

노사는 향후 임금인상은 회사의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인식한다.

◇ 성과급 및 일시금 관련

현재 한국지엠의 재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8년 임금합의에 따른 성과급 및 일시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 한다.

◇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관련

근속연차휴가: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를 대체 지급한다 → 100%로 변경

고정연차휴가: 고정연차는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고정연차는 1년간 적치, 분할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미사용 시 소멸. 적치된 미사용 고정연차의 설, 추석 시 수당 지급(연간 최대 10개) 제도 폐지.

교통편의: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 중 당사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 대하여 월 50리터 사당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 삭제

사무직승진: 회사는 경영악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8. 1. 1일부 승진을 시행하지 않는다.

본인 대학 학자금: 폐지

차량 구매 시 할인혜택 조정:

가. 본인(1년 1대): 근속에 따라 현행 21~27% 할인 → 15~21% 할인으로 변경

나. 임직원 가족, 하도급업체 직원 본인 및 배우자(1년 1대): 현행 16% 할인 → 10% 할인으로 변경

다. 퇴직자: 현행 근무 근속에 따라 5~10% 할인 → 5% 할인으로 변경

직원 차량 직영정비사업소 일반 수리 시 할인율: 현행 부품 및 공임 각 25% 할인 → 각 15% 할인으로 변경

14차례 교섭 끝에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협약이 잠정 합의된 23일 오후 협약에 참여했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왼쪽부터), 베리 앵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문승 협신회 부회장이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