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29∼30일 파업 찬반투표

by피용익 기자
2019.07.24 16:5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005380)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이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오는 29~30일에는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