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피제 손배소 소송, 대법원서 기각
by이윤화 기자
2025.11.24 15:35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법적 다툼 전개
일부 직원들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 등" 주장
3심 모두 대한항공 승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항공 직원들이 회사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임피제)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심리불속행(심리 없이 상고 기각)으로 기각됐다.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한 조치가 연령차별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령 시행 이후 시작된 대항항공 임피제 관련 법정 다툼은 3심 모두 대한항공 측의 승소로 끝이 났고, 지난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 결과가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 확정 대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심리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히 기각하는 구조다.
| |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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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정년 60세 의무화 법령에 맞춰 정년을 기존 56세에서 60세로 4년 연장하되 인건비 총액 급증을 막기 위해 노조와 합의해 임피제를 도입했다. 대한항공과 노조는 56세 기존 임금의 90%, 57세 81%, 58세 72.9%, 59세 65.61%로 감액하며,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사측과 노조의 합의 내용은 2015년 말 노사 교섭·협약 조정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일부 직원들은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된 것일 뿐인데 회사가 이를 고리로 실질적 임금 삭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년이 늘어난 것은 60세 의무화 법령 때문인데, 회사가 제시한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 자동 연동 구조는 차별적 임금 감액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임피제 합의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항공의 3분기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분기 보고서에는 “당사와 노조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해 전현진 근로자 32명이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3심 전부 승소했다”고 적혀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해당 소송이 심리불속행되면서 2022년 9월 14일 1심부터 진행된 대한항공 임피제 관련 법적 다툼은 끝을 맺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