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될 듯…4차위서 합의

by연합뉴스 기자
2019.03.18 15:03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 면제’도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 방안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박 2일간 끝장토론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4차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가 1박 2일간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관해 집중토론을 했다.

토론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면허 없어도 돼요”…전동킥보드 렌탈(CG)[연합뉴스TV 제공]
해커톤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상의 효과 등’의 의미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간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품질, 안전성,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수입관리 단계에서는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건강기능 식품의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춰 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서도 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분금지 규제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