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천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지시받아

by피용익 기자
2018.12.09 21:15

취업규칙 변경해 상여금 매월 1회로 조정 추진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졸 초봉이 5000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012330)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