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오토칼럼] (2) - 아우토반만 그럴까? '우측 차선 추월 금지에'에 관하여.

by뉴스팀
2016.08.05 08:17

[이데일리 오토in 뉴스팀]

레이싱 서킷과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 관련 법률 전문가 ‘강변오토’가 알려주는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운영법 그리고 도로교통법 등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사례와 법률 해석, 강변오토칼럼이 이데일리 오토in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최근 라는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독일 아우토반에서 2차로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관해 독일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우토반에서는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국내 운전자들 사이에도 자동차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우토반에서는 우측 추월이 금지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우토반: 독일어로 Autobahn은 고속도로를 뜻하는 일반명사입니다. 속도제한이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저 역시 아우토반을 달려 본 경험이 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2차로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아래 사진과는 달리 2차로 앞에 도로의 출구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 앞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는 흔히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독일은 조금 달랐습니다. 1차로에 들어가자마자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곧바로 상향등이 날아오더군요. 저 역시 아우토반에서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한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추월을 한 것이었는데 곧바로 상향등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독일 운전자들이 우측 추월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측 추월이 아우토반에서만 금지되는 것일까요?

우리 도로교통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는 추월할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 추월하여야 하고 자신을 추월하는 차가 있을 때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추월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추월을 하면 단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10대 중과실”이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한 가지 항목이 더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이 되었는데요, 11대 중과실이 무엇이고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대 중과실은, 운전자가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함에도 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경우 자칫 대다수의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바로 그 법인데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불구가 될 정도로 다친 경우 또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는 보험을 통해 배상하도록 하고 그 운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3조 제2항 단서’가 바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뭔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11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인도에서 사고를 낸 경우)]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는 승객이 차에서 떨어져 다친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그 중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즉 우측 추월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추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는 아래와 같이 별표9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률에서는 아우토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도 우측 추월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추월하거나 추월을 방해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처벌 내용까지 공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1차로=추월 차선’을 널리 알리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운전자 분들은 되도록 1차로 주행을 피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 이 부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게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시면서 ‘급하면 알아서 추월해 가라’는 태도를 가진 운전자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다른 차보다 느리게 가고자 할 경우에는 더 빠른 차가 왔을 때 ‘오른쪽으로 양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스처럼 누군가 청기를 흔들어 준다면 좋지만 운전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http://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