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조금 줄고, 음주조치 강화…새해 달라지는 車제도는

by노재웅 기자
2018.01.01 06:00

아이오닉 일렉트릭. 현대자동차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018년 새해 자동차 관련 제도가 상당수 달라진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최대 50%까지 줄고, 자동차 보험료도 변경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조치를 강화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한다.

◇전기차 보조금 200만원 축소

우선 내년 1월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감소한다.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올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대비 증가하고, 매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 보조금 삭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단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가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판단 아래 내후년부터 보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출가스 결함시 교체·환불 가능

내년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했다.

또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100억→500억)을 대폭 상향하고 인증서류 위조 등 새로운 위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47개 국산·수입차 보험료 인상

내년 1월부터 국산·수입차 47개 모델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인상되고, 131개 모델은 내려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내년도 자차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을 산출해 전체 288개 모델 가운데 178개 모델의 등급을 조정했다. 차량모델등급 자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모델등급’을 조회하면 알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적발시 차량 무조건 견인

내년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한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 차량 인계 담당은 경찰이다. 이 때문에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을 물론, 이동 중 사고가 나는 등의 문제가 야기돼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내년 4월25일부터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 처분된 사람도 대상이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존 해당 교육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도로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교육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또 내년 3월1일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요금이 시간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내년 1월부터 주차된 차량에 해를 가하고 도주할 경우, 도주한 운전자에게 최대 2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도로상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뺑소니 빈도수에 따라 도로 이외의 지역으로 법을 확대했다. 다만,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다 옆 차에 해를 가하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가 된다. 이후 발생하는 위반부터는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는다. 만약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하고, 이 마저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특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 추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4월부터는 사업용 차량, 7월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메탄올 성분 워셔액 판매 금지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 제조·판매·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메탄올은 어는점이 낮아 자동차 워셔액 원료로 사용해왔다. 실상은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에탄올 워셔액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메탄올 워셔액을 제조·판매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