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산업협회 “노조 불법점거 봐준 법원, 편파 판결”
by정병묵 기자
2025.02.16 06:00
부산고법 현대차 노조원 불법 쟁의행위 파기환송심 비판
“추가 조업 생산량 회복은 사후 일부 손실을 보전한 것”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자동차 업계가 최근 법원이 노조원의 공장 불법 점거를 놓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편파적 판결이라며 적극 비판에 나섰다.
| 2024년 12월 5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근무조(1직)와 오후 근무조(2직)가 매일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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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법원은 자동차 하청노조의 형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며,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현대차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협회는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손해 발생을 부정했다”며 “그러나 추가 조업을 통한 생산량 회복은 기업의 노력으로 사후적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한 것일 뿐,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전제한 연간 생산계획은 경영 환경, 물가 변동,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목표치일 뿐이며, 실제 생산은 분기, 월, 주 단위로 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운영계획이 차질을 빚었고, 이에 따라 기대 수익이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 및 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 일정 시간 동안 생산설비가 가동되지 못하였음에도 이미 소요된 고정비는 회복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 또한 손해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만약 쟁의행위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며, 기대 영업이익의 감소 역시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불법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재판부에서 균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