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계 “여신사 렌탈 완화, 청년 카푸어 양산·가계부채 확대”

by정병묵 기자
2025.12.08 16:06

금융당국, 여신사 ‘부수업무’ 렌탈 취급 한도 완화 검토
“중소 사업자 기반 흔들고 대형 금융사 중심 시장 왜곡”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국렌터카연합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여신전문금융사의 렌탈 취급 한도 완화 방안에 대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시장 구조를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조치”라며 8일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2015년 이후 금융사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렌탈자산 유동화까지 허용되면서 금융사의 비금융 영역 진입 장벽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6년에는 부수업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던 핵심 조항인 제7조의 2가 삭제되면서, 중소렌터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던 여신사의 부수업무 확대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여신사가 렌터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0년 이후 15년 만에 등록대수가 55만대 이상으로 폭증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여신사의 조달금리 우위의 시장교란 성장이 중소렌터카 업계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여신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영업을 하는 중소렌터카 사업자와 달리, 여신사는 갖가지 특례와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대규모 렌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업체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며 지역 기반 중소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한 발 더 나아가 마지막 남은 부수업무(렌탈)의 본업(금융업) 비율 초과 제한 규정 마저 완화한다면 사실상 중소렌터카 회사 보호장치가 전무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여신사의 렌탈취급 한도 완화시 독과점 구조 심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했다. 고위험·고금리 여신 상품과 고단가 자동차 금융이 결합 판매되면 소비자의 부채를 빠르게 증가시켜 가계부채를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또 과도한 위약금, 불완전판매, 자사 금융상품 유인 등의 문제가 렌탈 시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여신사의 부수업무 확대는 청년층의 카푸어 양산 및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여신사가 산업의 조력자이지 산업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금융당국에 렌탈 한도 완화와 부수업무 확대 논의를 전면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